2026년 2월 3일

[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절차 및 방법, 확실한 사건 대응을 위한 가이드

[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절차 및 방법, 확실한 사건 대응을 위한 가이드

[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절차 및 방법, 확실한 사건 대응을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대금 미지급, 기술 유용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혹은 준비 없이 신고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좌절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공정위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 신고란 무엇인가?]

공정위 신고는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법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이를 공정위에 알리고 조사를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이 개인 간의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정위 신고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공정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과 병행하거나,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공정위 신고는 크게 방문, 우편, 그리고 온라인 접수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통상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온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내 '불공정거래 신고' 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 우편/방문 신고: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사무소(서울사무소, 대전사무소,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 부산사무소)에 서면으로 된 신고서를 제출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① 사건 접수 및 등록: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10일 내에 사건을 등록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② 사실관계 조사: 사건을 배당받은 심사관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하거나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이때 피신고인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논거를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심사보고서 상정: 조사가 완료되면 심사관은 법 위반 여부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위원회에 상정(검찰의 기소와 유사)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심사절차종료) 처분을 합니다.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면 심의를 개최합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를 결정(의결)합니다.


[공정위 신고 시 고려사항]

신고인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제재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사실에 관한 보완, 자료제출 등 심사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고 취지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정위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서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일반사항과 신고 내용 및 관련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법위반 요건을 담지 못하고 있을 경우, 심사관은 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유형(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포섭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건 유형에 따라 부서가 나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법 위반을 주장할 경우 사실관계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던지듯 제출할 경우 사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넷째,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는 처분시효 또는 조사시효가 존재합니다. 시효가 도과하면 제재할 수 없으므로, 신고하려는 내용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면죄부만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신고서 작성부터 조사대응, 심의 출석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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