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표시광고법 주요 제재 사례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재 사안 중 주요 사례를 발표한 2024. 12. 23.자 보도자료에 게재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설립 2년만에 국내 법률매체인 리걸타임즈가 선정한 2024 공정거래 리그테이블 Tier 3에 진입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기업의 공정거래 사안에 대하여 자문과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였습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주요 사례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해당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론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I. 페인트 업체들의 라돈 저감효과 허위광고 사건
1. 사실관계
공정위는 (주)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주)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루페인트: '순&수 라돈가드' 제품에 대해 "라돈방출량(Bq/m3) 미처리 150.4→라돈가드 도포 시 117.1,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
- 삼화페인트공업: '인플러스 라돈가드' 제품에 대해 "페인트를 도포 후 라돈수치는 60%이상 감소" 등으로 광고
- 참길: '액티바707' 제품에 대해 "도포 전 80.8Bq/m3 → 후 9.4Bq/m3" 등으로 광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콘크리트 등 일부 건축물 소재에서 라돈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5개 사업자((주)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10일)
- (주)참길: 시정명령(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10일) 및 과징금(2백만 원),
(주)참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유: ①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점, ②관련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 고려
II. 안마의자 제품 표시 및 광고 위반 사건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 관련)
1. 사실관계
안마의자 판매사업자는 2024년 12월경 안마의자 제품 사용설명서에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때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III. 안마의자 제품 표시 및 광고 위반 사건 (원목 소재 관련)
1. 사실관계
안마의자 판매사업자는 2024년 4월경 제품의 목재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는 고가 원목 소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소재의 왜곡이 제품 가치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V. SNS 후기 광고 관련 부당광고 사건
1. 사실관계
공정위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주)마켓잇, 플로우마케팅)가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하여 267개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
-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음
- 실제 체험 없이 허위로 후기 작성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반행위 기간,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하였습니다.
- (주)마켓잇: 시정명령, 공표명령
- 플로우마케팅: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백만 원 부과
V.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의 부당광고 사건
1. 사실관계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관련 광고를 진행했으나 사실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프로모션이 중단되었음에도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 2022년 6월 27일: 국내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 중단
- 2022년 6월 27일~2023년 9월 20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에도 광고 지속
- 2022년 11월 28일: 무료공항택시 이용 페이지 접속 완전 차단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9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VI. 전체 사례에 대한 종합 시사점
2024년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사례들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법 집행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정위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업체들의 라돈 저감효과 허위광고 사건이나 안마의자의 허위 기능성 표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더욱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킹닷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형태의 광고 수단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나 실제 체험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요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나 성능을 광고할 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그 내용의 변경이나 중단 시 관련 광고도 즉시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와 함께, 실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 있는 후기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형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