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급인(시공사)이 자금난이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약정된 완공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공사 도중 현장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도급인(발주처)은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막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시공사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은 "내가 현장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발주처가 계약 해제를 미루거나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늦게 해서 방치된 기간까지 전부 내 지체상금으로 물어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기간이 길어지면 지체상금 액수는 시공사가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무한정 늘어나는 지체상금의 산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대법원의 '지체상금 종기 제한의 법리'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 및 판례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체상금 종기 제한의 법리 – 무한정 늘어나는 지체상금 끊어내기
[Question]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뒤, 발주처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그 방치된 수개월도 모두 시공사의 지체상금 기간에 포함될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끝나는 시점)를 '실제 계약을 해제한 때'나 '실제 대체 시공이 완료된 때'로 보지 않고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님)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법리가 적용되는 이유는 발주처(도급인)에게도 손해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면 발주처는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등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잔여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을 서둘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발주처가 차일피일 미루며 해제권 행사를 지체했거나 새로운 업자 선정을 방치했다면, 그로 인해 늘어난 시간은 수급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아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수급인에게 유리하게만 종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도급인의 무과실 및 수급인의 전적인 책임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은 도급인이 손해확대방지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급인이 공사지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같이 수급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공사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대체 시공의 불가능성
또한, 종기의 제한 법리는 도급인이 스스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마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다른 업자의 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종기 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43 판결).
핵심 – 대체 시공 소요기간 입증 / 신속한 해제·재선정 대응
실무상 시공사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철수할 때, 타절 시점과 기성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향후 소송에서 "발주처가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마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객관적인 기간"이 얼마인지를 치밀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수십억 원의 지체상금 폭탄을 피하는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현장을 이탈했을 때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계약 해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즉시 대체 시공사 선정(입찰 공고 등) 절차에 돌입했다는 증빙을 철저히 남겨두어야만 억울한 감액 없이 지체상금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종기 산정 문제는 잔여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 대체 시공사 선정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명책임이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정 지연 이슈와 지체상금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도한 지체상금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지체상금 청구나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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