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 적격조합 낙찰순번 합의 들러리 투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 제재 – 적격조합의 낙찰순번 합의와 회원사의 들러리 투찰 가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위반 제재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 제재 – 적격조합의 낙찰순번 합의와 회원사의 들러리 투찰 가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위반 제재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 제재 – 적격조합의 낙찰순번 합의와 회원사의 들러리 투찰 가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위반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6일,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국내 대형 공공기관이 발주한 특정 전력설비 자재(파형관) 구매입찰 총 394건에서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3개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과 7개 회원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 6,800만 원(86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 시장에서 적격조합을 매개로 한 담합 구조와 회원사의 가담 형태를 다룬 대표적 사례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조합 담당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7. 26.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자·조합 명칭은 A~J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 적격조합의 낙찰순번 합의 + 회원사의 들러리 투찰

3개 적격조합(A·B·C 조합)은 회원사를 대신하여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물량을 회원사에게 배분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시장 진입사업자가 늘어나며 낙찰률이 떨어지자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서로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각 개별 입찰에서 낙찰순번을 사전에 정한 후 상대 조합에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습니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D~J 사업자)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조합 대신 들러리 투찰을 하거나 조합을 통해 계속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담합 기간: 2017. 11. ~ 2023. 1. (약 6년)

  • 담합 대상: 국내 대형 공공기관 발주 특정 자재 구매입찰 총 394건

  • 담합 결과: 원형 자재 입찰 384건 중 379건(약 98.7%) 합의대로 낙찰, 나선형 자재 입찰 10건 모두 합의대로 물량 배분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 처분 대상: 3개 적격조합(A·B·C) + 7개 회원사(D~J) 총 10개 사업자

  • 처분 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총 8억 6,800만 원

  • 적발 계기: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한 직권 인지·적발


1. 사건 배경 및 시장 특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과 적격조합 구조

이 사건 담합 대상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해당 공공입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 생산업체는 생산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입찰에 참가하기보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사후적으로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담합 배경 – 시장 경쟁 심화와 조합의 수익구조

2017년경부터 시장 진입사업자가 증가하며 물량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기존 입찰에 참여하던 조합들의 낙찰률·낙찰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적격조합의 주요 수입원은 회원사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며 받는 수수료(계약금액의 2% 상당)였기 때문에, 안정적 물량 확보가 시급한 조합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담합이 형성되었습니다.


2. 3가지 유형별 담합 내용

유형 ① 원형 자재 전국·지역제한 입찰 담합 (2018. 6. ~ 2023. 1., 총 384건)

A조합과 B조합은 연도별 물량배분비율을 먼저 합의한 후, 개별 입찰의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각 조합이 낙찰받은 누적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누적금액이 합의한 배분 비율에 미달하는 조합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습니다. 낙찰 순번이 아닌 상대편 조합은 과거 낙찰받은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로 들러리 투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384건 중 A조합이 204건, B조합이 175건을 낙찰받아 합계 약 98.7%가 합의한 대로 배분되었습니다.


유형 ② 나선형 자재 지역제한 입찰 담합 (2017. 11. ~ 2022. 12., 총 10건)

나선형 자재 지역제한 입찰은 사업자가 공급단가와 배정 희망 수량을 제출하면 낮은 단가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B·C 조합은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에 각 조합의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높은 단가로 희망 수량을 투찰하여 가격경쟁을 회피하였고, 10건 모두에서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았습니다.


유형 ③ 회원사 7개 사업자의 담합 가담 (2020. 9. ~)

A조합 소속 7개 회원사(D·E·F·G·H·I·J 사업자)는 담합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조합 담당자로부터 조합을 대신하여 들러리 투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조합 간 합의사실을 공유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조합 간 담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원사들은 계속하여 조합에 입찰 참가를 위탁하거나 들러리로 투찰하였고, 조합이 담합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배분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극적 가담 행위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여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999호) 제40조 제1항 제8호이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 5. 12. 시행 법률 제21644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4. 사업자별 처분 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 6,800만 원

공정위는 3개 조합과 7개 회원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3개 조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2%)만 수수료로 수취함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연번

사업자 유형

과징금(백만 원)

1

A조합 (적격조합·담합 주도)

128

2

B조합 (적격조합·담합 주도)

252

3

C조합 (적격조합·담합 주도)

141

4

D 사업자 (A조합 회원사)

70

5

E 사업자 (A조합 회원사)

61

6

F 사업자 (A조합 회원사)

23

7

G 사업자 (A조합 회원사)

20

8

H 사업자 (A조합 회원사)

61

9

I 사업자 (A조합 회원사)

56

10

J 사업자 (A조합 회원사)

56

합계: 과징금 총 8억 6,800만 원 (868백만 원)


5. 이번 조치의 핵심 시사점

시사점 ①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적격조합도 예외 없이 제재

적격조합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러한 지원 목적의 조합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에 가담한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사점 ② 담합을 ‘주도’하지 않아도 ‘알면서 가담’하면 제재 대상

회원사가 담합을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담당자의 들러리 투찰 요청·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담합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조합에 입찰을 위탁하거나 들러리 투찰을 이행한 경우에는 담합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사점 ③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에 의한 직권 적발 확대

이번 사안은 신고가 아닌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한 직권 인지로 적발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이 데이터 분석으로 포착·제재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직권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④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하한 대폭 상향 흐름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하였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동일한 담합 행위라도 향후 적발되는 경우 훨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6. 법무법인 청출의 입찰담합·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에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을 대리한 다양한 자문·조사·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담합·부당공동행위 분야에서 조사대응, 심의대응을 통해 담합 관여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조합·회원사가 얽힌 공공조달 입찰담합 구조 전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직권 조사와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조달 입찰 관련 자기점검, 조합 활동 관련 리스크 진단, 조사 통지 대응, 리니언시 검토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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