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변호사 - PC방의 미등급 게임물 사이트 접속환경 제공과 '보관'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보관' 행위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 사건의 개요
1)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44조 제1항 제2호).
2)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1)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 14대를 마련하고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2) 피고인이 각 컴퓨터에 해당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자동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둠
3) 해당 사이트 로그인 시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PC 14대에 해당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과 자동 로그인 정보를 설치함으로써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II.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2노225 판결)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아래 내용을 근거로 설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컴퓨터 자체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 이 사건 게임물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기의 지배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강조
대법원은 우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게임산업법은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먼저 ① 이용자에게 제공된 이 사건 컴퓨터 자체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지배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게임산업법상 '보관'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한 접근 수단 제공과 실질적인 보관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형사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