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의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위법성·조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2026. 8. 7. 위원회에 제출하고, 2026. 8. 11. 7개 피심인(이하 ‘A~G 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의 영향 규모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 706건의 입찰·용역계약에 이르는 대형 담합 사건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었지만 아직 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8. 11.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자 명칭은 A~G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이며 위원회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요지 –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위원회 심의 개시)
심사관은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7개 사업자(A~G)가 약 12년 9개월간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706건에서 입찰담합과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심사관의 조치 의견은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진행 단계: 심사보고서 상정 (2026. 8. 7. 제출 / 2026. 8. 11. 피심인 송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기간: 2012. 1. ~ 2024. 10. (약 12년 9개월)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규모: 706건 입찰·용역,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
대상: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경쟁입찰 방식 수탁사업자 선정)
심사관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제3호(물량담합)
심사관 조치 의견: 시정조치(금지명령 등) + 과징금 부과 + 법인·임직원 고발
피심인 방어권 기간: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
위원회 최종 판단: 방어권 절차 종료 후 심의 개최 예정 (현재 미확정)
1. 사건 배경 – 검체검사 위탁 시장의 특성
검체검사란 무엇인가
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소변·체액·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 종류는 검사대상·방법·진료과에 따라 ① 진단검사(진단검사의학과), ② 병리검사(병리과), ③ 핵의학검사(핵의학과)로 구분되며, 국내 검체검사 항목은 C형간염 바이러스 유형 확인 검사, 산전 태아 이상 선별 검사, 유방암 재발 위험 확인 검사 등 약 6,000여 개에 달합니다.
국공립병원의 검체검사 위탁 구조와 경쟁입찰
병원은 검사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없거나 진단 장비·시설·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검사를 전문업체(수탁사업자)에 위탁합니다. 수탁업체는 병원으로부터 검체를 수거한 후 자체 검사 전문 인력과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연계된 전자시스템을 통해 송부합니다.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검체검사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 사안은 바로 이러한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혐의가 문제된 것입니다.
2. 심사관이 파악한 행위 사실과 적용 법조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유형과 규모
심사관은 A~G 7개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2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706건에서 입찰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를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 인정과 규모 산정은 아직 심사관 단계의 판단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인·조정될 예정입니다.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와 제3호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심사관이 제시한 조치 의견
심사관은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심의 절차와 피심인 방어권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피심인은 다음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 피심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권 |
|---|---|
① 심사보고서 검토 | 심사보고서·첨부자료의 사실관계·법리 판단·조치 의견 상세 검토, 심사관 논리 및 증거 구조 파악 |
② 증거자료 열람 | 심사관이 근거로 삼은 입찰 내역·이메일·회의록 등 증거자료도 제공받아 검토하여 의견 제출 |
③ 서면 의견 제출 (8주 이내) |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소회의 상정 시 6주) 내에 반박 의견서 제출 |
④ 사전 의견청취 절차 | 심사관·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의견청취 신청 가능 |
⑤ 위원회 심의 (전원회의·소회의) | 구술 진술, 참고인 신청, 반박 증거 제시 등을 통해 최종 판단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
4. 법무법인 청출의 담합 조사·심사보고서 대응·심의 및 소송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의료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및 공공조달 법령 전반에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을 대리한 다양한 자문·조사·심의·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방어권 행사와 위원회 심의 대응 분야에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보고서 정밀 분석 및 반박 서면 의견서 작성 대리
증거자료 기반 반박 논리 정비
사전 의견청취 절차·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단계 구술 진술 대리
법인·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 형사절차 대응 (검찰 조사·기소 대응)
시정명령·과징금·공표명령·고발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리
이번 검체검사 용역 입찰담합 사건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영향 규모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 706건의 입찰에 이르는 대형 사안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8주 방어권 기간과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합 조사 통지·심사보고서 수령·심의 대응·리니언시 검토·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부정당업자 제재 병행 대응 등이 필요하신 피심인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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