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건설]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건설]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건설]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지체상금을 얼마로 산정하는지는 그 기준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Answer]

가. 원칙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규정에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서의 다른 규정에서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을 (1)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2)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다른 금액이 도출됩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공사대금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에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도출되는 지체상금 차이도 크게 발생합니다.

  • (1)유형 계약금 = 900억 원(부가세 별도), 지체상금= 10일 × 0.1% × 900억 원 = 9억 원

  • (2)유형 계약금 = 1,000억 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 10일 × 0.1% × 1,000억 원 = 10억 원


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공사 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의 체결까지 완료되었다면 "계약금액"은 증액된 금액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증액된 계약금액을 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판례는 없고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금액 증액이 공사의 완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다. 기성고가 존재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에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상금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일부 인수 또는 일부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상금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성고 부분, 일부 인수한 부분 또는 사용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의해 공사가 시공된 경우라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약정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비록 공동수급인의 각 공사 내용이 특정되어 있더라도 그 공사 이행에 관하여 각 수급인이 상호연대보증을 하였고, 도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제1수급인은 자신이 맡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제1수급인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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