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문제됩니다. 특히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과 함께 약정된 경우 양자의 관계, 공사지체 중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의 관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적용 여부, 나아가 지체상금 상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Answer]
가. 계약보증과 함께 약정된 경우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몰취한다면 이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보증금의 성격,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지체상금·손해배상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선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위약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지연배상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체상금도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의 보증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보증금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충당되고(계약보증금 몰취와 중복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 규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나. 공사지체 중 다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공사지연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도급인은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지체상금)만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사지연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대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도급인으로서는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공사지연과 무관한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와 그에 대하여 수급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하급심 판례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이러한 손해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개이므로 지체상금 약정에 기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23. 선고 2017나2029758, 2017나2029765 판결).
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사유가 없었더라도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하여 지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라. 지체상금 상한 문제
국내 민간건설공사 중 건축공사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전소 또는 플랜트 공사에서는 상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상한은 통상 10%~25% 정도). 반면, 해외 건설공사(또는 국내 건설공사이지만 일방 당사자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상한으로 한다").
이처럼 국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련 법령에도 지체상금 상한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법원을 통하여 감액을 받는 형태로 수급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몇몇 법령에서 그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무기체계 시제품생산 계약 등 일정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 상한에 관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 규정의 요건 및 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 상한액이 일정한 금액 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직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상한액에 비하여 지연된 기간이 현저히 긴 경우 등과 같이 제반 사정에 따라서는 지체상금 상한 적용에 따라 지체상금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61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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