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완성 이전에 멈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당시까지의 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때 공사 진행 현황 비율을 속칭 기성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성고를 확정하여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성고 확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기성고 확정의 방법
[Answer]
가. 기성고 확정의 의의
기성고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기성고비율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 중 기성고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기성고에 따른 분할급 약정) 또는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되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약정된 공사대금에 기성고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산정합니다.
- 기성공사대금 = 약정된 총 공사비 × 공사 중단시의 기성고비율
나. 기성고 확정시점
기성고 확정의 시점은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약정된 공사대금 지급일,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 해지된 날입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제되어 당일 그 현장이 인도된 경우, 그 기성고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기성고 확정 기준일인 ‘계약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 참조).
다. 기성고 산정방법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액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판결 참조).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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