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법률전문 매체 ‘로리더’에 전문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반유형별 포상금 상한(최대 30억 원 등)이 전면 폐지되고, 포상금이 과징금 총액의 10%를 지급기본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일원화·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담합, 부당지원, 기술유용, 가맹·하도급·대리점법 위반 등 공정위 소관 주요 법률 전반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가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담합·부당지원·기술유용 등 외부 적발이 어려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라며,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상한 없이 과징금의 10%까지 지급될 수 있어 신고자 관점의 유인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신고 리스크에 대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며,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및 초기 조사 대응 등 사안별 실무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폐지·과징금의 최대 10%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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