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쌍방과실 사고로 자차 처리를 한 뒤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 판결 핵심
대법원 판단: 자차보험 처리 후 낸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청구 범위: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산 예시 (과실 50:50 / 자기부담금 50만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과실: 50%
환급 가능 금액: 50만 원 × 50% = 25만 원
3.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서류 준비: 자차 수리비 내역서, 자기부담금 납부 영수증, 과실비율 증명서
청구 접수: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 및 청구
주의사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 청구 필요
💡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 판례(2022다287284)를 제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