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광식 변호사, ‘IT조선’과 두나무·네이버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 인터뷰

김광식 변호사, ‘IT조선’과 두나무·네이버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 인터뷰

김광식 변호사, ‘IT조선’과 두나무·네이버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두나무와 네이버의 지분 관계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IT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둘러싸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두나무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를 두고 동일인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은 단순 지분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과 경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간 투자 및 협력 관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일인 지정 기준 역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어도 규제, 상장도 규제”… 두나무 흡수 쉽지 않은 네이버 < 게임·인터넷 < 게임·콘텐츠 < 기사본문 - IT조선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