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배송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하여 ‘IT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증가하면서, 수령인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주문자와 무관한 제3자에게 배송 알림이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 완료 안내와 함께 주문자의 이름, 주소, 구매상품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주문자가 잘못 입력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배송 알림을 두고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배송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배송 알림에는 주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