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게임업계의 조직 운영 및 노사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IT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IT·게임업계에서는 분사, 자회사 운영, 외주 및 전환배치 등 기존 조직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IT·게임업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분사와 자회사화, 전환배치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모회사나 본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별도 법인 소관이나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운영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發 모회사 책임론… 노란봉투법, 판교식 조직운영 흔드나 < 게임·인터넷 < 게임·콘텐츠 < 기사본문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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