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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

작성자
청출 청출
작성일
2023-04-17 14:04
조회
449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이의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피보전권리(즉 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인 채권)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채권의 존재를 소명(채권이 존재한다는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설명)하면 될 뿐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반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한다거나, 이미 변제하였다거나, 상계처리 해야하는 경우라는 등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토지를 담보로 브릿지대출 혹은 PF(Project Financing)대출 등 사업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기한 이익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툴 방안에 대해 청출은 

(i) 의뢰인과 채권자가 최초에는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점,

(ii) 초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iii) 위 합의약정에는 부제소합의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iv) 의뢰인과 채권자가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경위는 사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제와서 사업을 방해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의뢰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은 가처분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져 인용되는 결정이 극히 드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승소 케이스는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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