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 관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고의 조합 가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의 대표 등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및 증명책임의 대원칙(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유관기관의 사실조회회신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취소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해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청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당부에 대한 주장'과 '소송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 '실체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의 면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변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복합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