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대표변호사)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국내 10대 대기업의 계열회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사건에서 회사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함을 변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i) 이 사건 주식교환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실시된 점,
(ii)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165의5 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 이론에 부합한다는 점,
(iii) 그 외 반대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매수가격 산정은 ①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 ② 예외적으로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극치 이례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시장주가 외에 다른 요소들을 시장주가와 함께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가액 결정에 대한 법리를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결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이 사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분쟁이 의뢰인에게 우발채무 발생이나 사업적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법무팀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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