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척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상장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폐기 청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i)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는 점,
(ii)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iii) 그 외 상대방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주장에 대하여도 '기술자료'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항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제품 등을 폐기하고 생산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금지 및 폐기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청출의 변론을 통해 상장사인 의뢰인은 우발채무 발생을 막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자료 및 사실관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장 및 대응방안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민사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와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통일된 전략 하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분쟁을 일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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