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회원제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연계한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계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연대보증인인 계열사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채권과 관련하여 I개발 회사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한편 주채무자인 B스파랜드는 자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결국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금(입회금)을 날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i)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을 갖는다는 점,
(ii)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이 인수될 경우에도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은 해당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iii) 의뢰인은 이 사건 리조트가 B스파랜드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승계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iv) B스파랜드가 의뢰인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 459조는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를 전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증인인 I개발 회사가 보증약정 당시 이미 주채무자인 L리조트의 자력 악화를 이미 예견하고 있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민법 제 45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L리조트회사는 각종 뉴스에도 많이 회자되었습니다(아래 뉴스 링크 참조). 형사적으로는 당시 운영진이었던 회장 가족들의 배임 이슈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주로 관광진흥법상 리조트와 골프장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여전히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67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5064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의뢰인이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I개발 회사가 '과거에 다른 채권자가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청출은 다른 채권자의 주장과 별도의 논리를 통해 이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지었으며, 이러한 결론이 상식과 신의칙에도 부합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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