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상 주거용으로 고가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법이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중 중소기업을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해 밝힌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한 '소속 직원' 요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실무상 견해가 나뉘었던 법인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고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됨과 동시에 소속 직원을 위한 사택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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