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주장하며 제기한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모두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i)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는 점,
(ii) 해당 계약서는 의뢰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라는 점,
(iii) 그 외 다른 계약서들과의 연관성 및 내용상 연결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진의로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계약서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처분문서 및 자료들과의 연결성에 비추어 그 문서가 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와 정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히 형사사건만 또는 민사사건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되며 양 사건 사이의 주장을 통일시키면서 한쪽의 사건 진행이 다른 한쪽의 사건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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