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 엄상윤 변호사)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에 의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i)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중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ii) 피신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소송사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되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요건에 기초하여 인용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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