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기초한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입니다. 그 중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형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를 다르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의 경우에는 필수적 총회결의사항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일괄되게 판시한 것과 달리, 주택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어떤 하급심은 그 계약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라 보았고, 어떤 하급심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아, 각 하급심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 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필수적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