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청출은 제1, 2심의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모두 놓친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출이 상고이유로 삼은 “공범의 종속성”은 형법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은 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사건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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