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의 1심에서 전부패소한 의뢰인은 1심에서 선임한 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앞서 1심 패소금액 전액인 4억 9,0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당장 4억 9,0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의 압류와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급히 법무법인 청출을 찾아 담보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이 2021.11.26자로 개정 시행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1심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된 상태인 점, 원고(상대방)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집행이 계속되면 항소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집행된 금원의 반환을 받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신청을 허가하여 당초 현금 공탁을 명한 4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방법의 변경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현금 지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