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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 대법원, 처벌 범위 확대

[판례 분석] 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 대법원, 처벌 범위 확대

[판례 분석] 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 대법원, 처벌 범위 확대

최근 대법원은 직접적인 대화나 대면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이 인정한 스토킹 행위

  •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고의적인 층간소음 보복: 이웃 간 갈등으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지속해서 벽·천장을 두드려 고의로 소음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2. 주요 시사점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행위의 지속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 부재중 전화: 통화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기록·벨 소리 자체를 스토킹으로 인정

  • 보복 소음: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지속적·고의적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만나거나 직접 말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해진 무분별한 보복이나 집착 행위도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피해자인 경우: 부재중 전화 내역, 소음 녹음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피의자인 경우: 행위의 목적, 발생 횟수, 생활소음 여부 등 고의성과 지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대법원, 처벌 범위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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