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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윤 변호사, ‘로리더’ 칼럼 통해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개편과 기업 대응책 제시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 칼럼 통해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개편과 기업 대응책 제시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 칼럼 통해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개편과 기업 대응책 제시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법률전문 매체 ‘로리더’에 전문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반유형별 포상금 상한(최대 30억 원 등)이 전면 폐지되고, 포상금이 과징금 총액의 10%를 지급기본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일원화·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담합, 부당지원, 기술유용, 가맹·하도급·대리점법 위반 등 공정위 소관 주요 법률 전반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가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담합·부당지원·기술유용 등 외부 적발이 어려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라며,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상한 없이 과징금의 10%까지 지급될 수 있어 신고자 관점의 유인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신고 리스크에 대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며,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및 초기 조사 대응 등 사안별 실무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폐지·과징금의 최대 10%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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