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최근 인천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21억 규모의 깜깜이 리모델링 공사 및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대표 변호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경찰서 임시청사 건물을 임차하면서 건물주 측에 수십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몰아주고, 이를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처리해 수의계약 특혜 및 투명성 결여 논란이 불거진 핵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법률적 시각을 전했습니다.
"관급 공사를 부동산 계약에 끼워 넣는 방식은 공사비 과다 책정 등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건설·부동산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과 날카로운 법률적 안목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 리모델링에 21억, 경찰서 ‘깜깜이 공사’ (https://naver.me/xuFm3b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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