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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시정명령 받은 분양사업자, 위반 경중 관계없이 계약 해제 대상 될 수 있다

[변호사 칼럼] 시정명령 받은 분양사업자, 위반 경중 관계없이 계약 해제 대상 될 수 있다

[변호사 칼럼] 시정명령 받은 분양사업자, 위반 경중 관계없이 계약 해제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위반사항이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과 하급심의 판단

수분양자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분양사업자 B사가 광고 고지 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자, A씨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 하급심(1·2심): 위반 행위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경미한 위반이라도 계약 해제 가능"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요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작성했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위반 사항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따로 따져보아서는 안 된다."

즉,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일지라도 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계약 해제 요건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3. 실무적 의의와 시사점

  • 수분양자 권리 구제 확대: 경미한 법 위반이나 고지 누락이라도 지자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 분양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필수: 시행사 등 분양사업자는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도 계약 전체가 해제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었습니다. 분양 초기 단계부터 법령 준수 체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의 조언 "약정해제권은 계약서 문언의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해석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양 계약 관련 분쟁이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받은 분양사업자, 위반 경중 관계없이 계약 해제 대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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