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근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게 자사 또는 지정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필수품목(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넛 프랜차이즈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7,500만 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넛 진열장, 세척기, 포장재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알코리아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가맹본부(던킨) 측의 주장
비알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성 및 품질 유지: 브랜드의 동일성과 도넛 품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품목들의 규격과 품질 관리가 필수적임.
불이익 미부여: 지정된 물품을 쓰지 않더라도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음.
3. 법원의 판단: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행정부)은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포함
도넛 진열장, 세척기, 단순 포장재 등은 시중에서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입 강제성 인정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해당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제재 가능성을 명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맹점주에게는 실질적인 강제력(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점주의 선택권 과도 제한
브랜드 통일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선택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가 모든 집기나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차액가맹금 수취 등)에 제동을 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 가맹계약서상의 '필수품목'이 실제로 브랜드 통일성에 불가피한 품목인지 재검토해야 하며, 시중 대체가 가능한 품목까지 구입을 강제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 및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본사가 부당하게 시중 품목 구매를 제한하거나 고가의 지정 품목 구매를 강요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법률 분쟁이나 필수품목 관련 공정위 신고/대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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