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FA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3줄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설명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며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검찰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다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검토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일단 형사 절차에서 벗어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서
결국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일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우선 결정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시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진술과 자료를 점검하고 이후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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