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이후 연락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헤어진 이후 연락이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감정이 남아 있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1회성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 이후 한두 번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인지’입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그만하자”,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차단, 반복적인 무응답, 회피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사실상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사정보다는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이별이 아닌 상황에서도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확히 이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연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툼이 있었고, 홧김에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상황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입장에서는 “잠깐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상 그 이후의 반복적인 접촉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인 간 다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4. 거부 이후 반복되는 연락은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락이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카카오톡을 계속 보내거나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행위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압박을 주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5. 한 번의 연락이라도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거나, 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단일 행위라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긴급응급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반복 행위가 이어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연락과 달리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다툼 이후 감정적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강한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물론 연락 시도 자체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상황

실제 사건에서는 헤어진 이후 감정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압박이나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8. ‘좋은 의도였다’는 사정은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지속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여부는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9.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헤어진 이후 연락 자체가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별이 아닌 단순한 다툼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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