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직원이 받은 월급도 추징될까: 대법원 2024도8707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직원은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급여라면, 업소의 수익을 나누어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라는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급여의 성격·수령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월급과 범죄수익의 분배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해서 모두 수익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닙니다.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영업수익을 배분받는 경우와, 고용된 직원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경우는 돈을 받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라는 명칭뿐 아니라 지급 방식과 운영 참여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이 차이가 추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 직원 급여도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수익을 배분받지 않은 직원도 추징된 이유

이 사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이 확인한 직원들은 업소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건수에 비례하여 돈을 받았다거나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수익분배가 아니라 업주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는 공범인 직원에게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서 추징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에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2년 1월 4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고, 문제 된 성매매알선 범행은 당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 제2조 제2호 가목).

따라서 직원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고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아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다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이 사건 법원은 그 근거로 직원들의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였고, 대법원도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나누어 받은 경우와 범행의 보수로 돈을 받은 경우를 법률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어떤 돈을 추징하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업주가 직원에게 준 급여는 공제될까요

업주의 추징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직원이 받은 급여를 추징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원에게 비용으로 지급한 급여를 업주의 추징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즉 업주에게는 영업을 위한 지출이고, 공범 직원에게는 범행의 보수라는 성격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이미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거나 직원도 추징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업주의 추징액에서 그 급여가 당연히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와 범죄수익 자체를 얼마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영업기간과 손님 수, 성매매대금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출 명목만 나열하기보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매출과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직원의 대응은 가담 내용과 실제 수령액에서 출발합니다

이 판결은 업소에서 일한 모든 사람의 급여를 무조건 추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의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고,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아 이익이 실제 귀속되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이 범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판시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직원에 관한 것이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업무 지시 메시지와 근무 일정은 실제 역할과 가담 기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은 그 기간에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기간·금액과 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과 열람한 증거기록, 추징액 산정 근거를 대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판단의 근거를 검토하는 한편, 추징 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수령액이 맞는지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추징액의 근거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에도 범죄행위의 보수를 범죄수익으로 보는 규정과 몰수·추징 규정은 유지되어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다만 중대범죄의 정의는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사건에 과거 별표의 호번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만 받았고 업소 지분이 없어도 추징되나요?

A. 지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범행의 보수로 급여를 받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처벌법으로 추징할 수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다른 추징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직원 급여에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인정하였습니다.

Q. 업소 전체 매출을 직원 한 명에게 모두 추징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공범 직원이 범행의 보수로 받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매출을 곧바로 자신의 추징액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며, 본인의 역할과 이익 귀속에 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의 지위와 추징 책임은 단순히 사장인지 월급을 받는 사람인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가담 내용과 수령액에 따라 다툴 부분도 달라집니다.

급여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본인이 보유한 근무자료와 입금내역을 준비하여 범행의 보수로 지목된 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업무 가담에 관한 증거와 추징액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하여, 혐의와 금액 중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역임 변호사가 상황을 직접 진단해 드립니다

비밀상담 접수하기

Name

Name

검사 역임 변호사가 상황을 직접 진단해 드립니다

비밀상담 접수하기

Name

Name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전화 상담 · 평일 09:00~18:00

02-6959-9936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상담
신청
전화 상담 · 평일 09:00~18:0002-6959-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