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GUIDE · 스토킹

스토킹 합의, 가능할까

합의는 가능하지만 사건과 금지 조치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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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진행 순서

조사 전

경찰 조사

송치·검찰

처분·재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방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합의를 제안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와 접근·연락 제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01 지금 할 일

  1. 연락·만남 기록을 거절 의사가 나온 시점 기준으로 정리해, 지금 합의를 제안해도 추가 접촉으로 보이지 않을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세요.

  2. 합의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사건 단계(수사·재판)에 맞추어 정해두세요.

  3. 합의 제안과 지급은 변호인 등 적법한 경로로만 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세요.

02 하지 말아야 할 일

  1. 사과를 받아 달라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2.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반복해서 합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3.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어기지 마세요.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 프로필 사진

Lee Kyung-jun 변호사

Uijeongb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검사 역임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는데 그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개정 전에 있던 범행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범죄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에, 재판 단계라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실무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선처가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제안도 원치 않는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과 지금 연락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는 동안에는 사과나 합의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합의에 응했더라도 조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 경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나선다고 모든 연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조치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제안해야 하고, 거절한 제안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다른 범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피해자에게는 또 한 번의 원치 않는 접촉이 됩니다. 다른 범죄에서는 합의 제안이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제안이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는 결정보다 '어떤 경로로, 어느 시점에, 몇 번 제안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이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킨 뒤에 비로소 합의금의 규모와 시기, 합의서의 내용이 문제 됩니다. 스토킹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액이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 정도, 피해자가 겪은 어려움, 치료·상담 비용과 이미 회복된 손해 등이 고려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피해 회복 의지입니다. 형사 합의에서는 합의금의 규모가 행위와 피해에 비추어 적정한지, 지급 시기가 처분이나 선고 전에 맞춰져 있는지,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는지가 처분과 양형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제안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 제안을 되풀이하면 그 자체가 추가 접촉으로 문제됩니다. 재발 방지 교육의 이행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겨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의 처분에, 재판 단계라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르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와 접촉 제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적법한 경로로 제안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라면 합의 외에 공탁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납니다. 다만 적정한 액수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면 양형 자료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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