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GUIDE · 스토킹

스토킹 고소당했을 때 대응

추가 접촉을 멈추고 금지 조치와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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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진행 순서

조사 전

경찰 조사

송치·검찰

처분·재판

지금 이런 상태라면

반복한 연락이나 방문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조사받게 된 상황입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도 상대방에게는 원치 않는 추가 접촉이 됩니다. 먼저 금지 조치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 전후의 전체 기록으로 혐의를 살펴야 합니다.

01 지금 할 일

  1. 직접 연락과 지인을 통한 전달을 멈추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경로를 확인하세요.

  2.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문서에서 금지 대상·행위·기간을 확인하세요.

  3. 대화와 통화내역, 방문 기록을 거절 의사가 나온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02 하지 말아야 할 일

  1. 차단된 번호 대신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2.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 답장 몇 개만 남기고 전체 대화를 삭제하지 마세요.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 프로필 사진

Lee Kyung-jun 변호사

Uijeongb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검사 역임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곧바로 스토킹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는 사실로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연락의 횟수보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같은 방식의 연락이 이어졌는지, 그 거절과 이후의 연락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지속성·반복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답장했거나 만난 적이 있다면 그때의 대화와 약속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한 시점의 답장이 이후의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거절이나 차단이 있기 전과 뒤를 나누어 연락 내용과 방문 이유를 전체 기록에 맞추어 설명하셔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있으면 혐의를 다투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명칭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구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이 어떤 범위에서 금지되는지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에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9조).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잠정조치 위반이 또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조치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답장부터 하면 혐의를 다투는 중에 사건을 둘로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면 불복이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조치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결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정해진 제한을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락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반환이나 업무 정산처럼 연락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필요한 범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에 맞게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하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날짜를 미루면 불리한가요?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반복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루면 수사기관이 태도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밝히고 새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잠정조치는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발령하고,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유치 조치는 별도의 짧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고소만으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나 무혐의,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아니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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