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8, 2025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신준선, 최종하, 김광식)은 채권자 투자회사(채권자)를 대리하여, 주식매매 대상 회사의 이사 겸 주주인 개인(채무자)이 주식매매계약상 부담하기로 한 조세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주식가압류 신청에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사건 배경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3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주식이전에 따른 조세부담을 이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채권자는 수 십억 원 규모의 과세처분 예정통지를 받았으며, 채권자는 이에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주식매매 계약상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주식매매계약으 결과로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대상 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유일한 집행가능 자산이었기에, 채권자는 과세처분 예고통지로 인한 조세부담 예정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① 피보전 채권(장래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법무법인 청출은 아직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식매매계약상 조세부담 조항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장래에 확정될 세액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단기간 내 수십억 원 규모의 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어, 보전조치 없이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주식 가압류 신청사건의 관할권 인정
본건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합의관할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청출은 가압류 사건은 본안소송과 달리 민사집행법상 전속관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관할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와 본안의 관할이 모두 본 가압류 신청대상 법원에 속하므로 대상 법원에 적법한 관할법원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여 가압류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③ 주식 가압류의 대상성
본 사건 대상 회사는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법률검토를 거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민사집행법령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따른 가압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법원에 제시하여 본건 가압류 신청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가압류하고 그에 대한 양도·질권 설정·명의개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 이후 확저될 장래 채권이라도 계약상 조세부담 조항에 따라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 합의관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사건에는 민사집행법상 전속관할이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주권 미발행 주식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 가압류 신청 인용을 위해 법무법인 청출은 신청서 작성‧제출 단계 및 보정명령 대응단계까지 치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보전처분이나 장래 채권 관련 분쟁에서 전략적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