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7, 2025

[공정거래] 특판가구 담합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공정거래] 특판가구 담합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공정거래] 특판가구 담합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구업체들이 약 8년간 건설회사가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 및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가구업체 A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 배경

원고(가구업체 A)는 가구 제작 및 판매 업체로 건설회사들이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해 왔습니다. 다만 원고는 다른 가구업체들과 (i)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여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다른 업체들은 그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거나, (ii)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가 견적서를 공유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원고 등 가구업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찰 대상 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공유받은 행위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투찰하였을 뿐 실제 낙찰받을 의사는 없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을 일탈ž남용하여 과다하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출은 (i)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계약에서 의미하는 합의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암묵적 요해에 이르렀다면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ii) 공정거래법이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취지는 입찰의 결과뿐만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투찰받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에 합의에 들러리로 가담하였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찰 담합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견적서를 공유받은 입찰 건에서 실제로 제공받은 견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견적서 제공 업체가 원고에게 들러리 투찰을 부탁하였다는 진술이 존재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 낙찰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타 업체들에게 수주 포기 의사를 밝히며 견적을 요청한 것은 경쟁압력을 감소시키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담합에 참여한 위반사업자별로 공동행위의 가담 정도, 역할 분담 내역 등을 감안하여 위반사업자마다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의무는 없으며, 다른 건설회사의 발주 건에 대한 입찰담합에서 적용한 부과기준율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의의(이 사건의 의미)

입찰담합은 낙찰율 등을 통해 담합의 징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담합의 증거가 되는 ‘외형적 일치’가 잘 드러나는 유형의 담합입니다. 특히 조사 개시 시점에 담합 가담자들 중 일부가 리니언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위가 많은 양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합의를 부인하여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견적서 공유 행위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견적서 공유가 가구업체들 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암묵적 요해에 기초하여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담합 성립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견적서 공유는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가격을 공유하여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담합을 지속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보이고, 이에 법원 역시 담합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판결은 입찰 담합의 성립에 대한 법원의 기준과 판단을 재차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업들은 향후 입찰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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