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1년차에 1개월 근무당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2년차부터는 1년당 15일에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나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일’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산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매주 월요일 4시간, 화요일 3시간, 수요일 5시간, 금요일 8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3시간+5시간+8시간) x 4주} / (5일 x 4주) = 4시간이 됩니다.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1년차 단시간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x (4시간 / 8시간) x 8시간 = 4시간
즉, 이 근로자는 매월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건, 이 휴가는 결코 ‘하루를 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달을 근무한 이 근로자에게는 4시간을 쉴 권리가 있을 뿐, 어떤 근무일에 쉴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요일 4시간, 화요일 3시간, 수요일 5시간, 금요일 8시간의 예시를 들어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 근로자는 월요일에 쉬겠다고 선언할 경우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요일에 쉰다면 1시간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남고, 수요일에는 휴가를 모두 쓰더라도 1시간은 출근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일’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이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월 요일별 근무 시간이 새로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연차휴가 사용 및 차감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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