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러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정기결제 방식과 관련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다크패턴이란 무엇이며, 왜 규제 대상이 되었나요?
[Answer]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부주의를 이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마케팅 기법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다크패턴이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2025년 시행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Question]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어떤 다크패턴이 규제되나요?
[Answer]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숨은 갱신(Hidden Subscription):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순차공개 가격책정(Drip Pricing): 총 구매비용이 아닌 일부 가격만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특정 옵션 사전 선택(Forced Preselection): 추가 상품이나 옵션이 소비자 동의 없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행위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Deceptive Design): 버튼 크기, 색상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취소·탈퇴 방해(Retaining Consumers): 계약 해지,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금지.
반복 간섭(Repeated Interference): 소비자가 결정을 내린 후에도 팝업창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Question]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결제 대금 증액: 증액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 및 동의 절차 필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유료 전환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비자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 소비자가 결제해야 할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불필요한 결제 방지: 특정 옵션이 사전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
간편한 계약 해지 및 탈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구독 취소 및 서비스 탈퇴 가능.
정기결제 증액 및 유료 전환 보호: 충분한 고지 및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보장.
[Question] 다크패턴을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Answer]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업자는 최대 1년 영업정지 및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12개월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이외에도 공정위의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자들은 위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사업자가 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정안 시행 전까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결제 및 유료 전환 프로세스 검토: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절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및 앱 UI 점검: 특정 옵션 사전 선택, 가격정보 제공 방식 등을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탈퇴 절차 개선: 소비자가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검토: 공정위가 배포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준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개정된 법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청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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