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사자의 최대 관심사는 퇴직금입니다. 적금처럼 쌓인 퇴직금은 제법 목돈이고,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원이기에,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크게 의문을 표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꼼꼼한 퇴사자들은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1년당 1개월치 월급’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보다 더 꼼꼼한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무엇이 퇴직금의 기준인가’- 다시 말해, 내가 각종 항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임금’이 얼마인가입니다. 이하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누락되거나, 실수하는 대표적인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많은 사업주들은 특정 근로자의 3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우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률상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여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한 A가 2025년 1월 1일에 퇴사하였고, 2024년도에 월 기본급 500만원을 받았다면, A의 1일 평균임금은 163,043.48원입니다.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2024.10.1 ~ 2024.10.31

31 일

5,000,000 원

2024.11.1 ~ 2024.11.30

30 일

5,000,000 원

2024.12.1 ~ 2024.12.31

31 일

5,000,000 원

합계 

15,000,000 원

1일 평균임금(15,000,000원 / 92일)

163,043.48원


이와 같이 계산한 사업주는, 위 163,043.48원에 30일을 곱하여 1개월분 월급을 구한 후, 다시 10을 곱하여 10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산출한 퇴직금은 48,913,044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퇴직금 계산 방법입니다. A의 1일 통상임금은 191,387.56원(기본급 5,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일 근무 8시간)으로, 1일 평균임금인 163,043.48원을 한참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다시,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은 57,463,459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무려 천만원 가까이 차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간과하여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하는 한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자신이 받을(혹은 받았던) 퇴직금이 이러한 기준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등

많은 사업주들은 절세 목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별도 명목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급된 비용은 ‘임금’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실제 비용처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식사를 하는지 (혹은 심지어 출근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혹은 근로자가 차량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와 같이, 비용보전적 성격이 없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구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항목의 산입 여부가 퇴직금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산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