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임금, 퇴직금 체불 시 고려할 정부 지원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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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임금, 퇴직금 체불 시 고려할 정부 지원 대지급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급여일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은, 근로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사장님과 얼굴도 자주 마주하며 힘을 합쳐 일해온 사이에, 최근 장사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 많은 근로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다음달에는 꼭 주겠다’는 사장님의 말을 신뢰하며 기다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다렸는데, 정말로 사업이 힘들어진 나머지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은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사업이 계속되었다면,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최대 1,0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정 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집행력을 가지는 문서(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등등)가 필요했고, 이를 얻는 과정에서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진 덕분에,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은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통한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관하여, 이미 퇴직한 근로자와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개월 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지급 금원은 최대 1,000만원이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급여를 최대 700만원, 퇴직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2.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통상시급)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진정 제기 전) 가장 최근 체불된 임금 체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하며,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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