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업법무 변호사 -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M&A 실무에서는 LBO(Leveraged Buy-Out),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가 늘어나면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LBO 방식으로 합병한 사례에서 피인수회사의 대표가 배임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하이마트)가 있으며, 당사자는 당시 해외로 도피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LBO는 적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기업인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사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LBO의 개념
LBO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M&A 기법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인수자가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방식,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차입 후 피인수회사와 합병하는 합병방식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인수기업의 재무상황이 열악하지 않은 이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부정되는 추세입니다.
2. LBO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LBO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었던 아래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판례의 주요 판단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 사건(대법원 2009도6634)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차입금을 조달한 후 한일합섬을 인수
SPC와 한일합섬을 동양메이저에 흡수합병 후 한일합섬의 현금으로 차입금 상환
법원 판단 및 기준: 무죄, 인수자의 경제력이 충분하여 피인수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 다만 인수자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일방 재산잠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배임 될 수 있어(제1심 판결이유 중).
(2) 2012년 온세통신 인수 사건 (대법원 2012도9148)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인수자금 마련
법원 판단 및 기준 : 무죄, 인수자 자체자금도 상당부분 투입하였고, 인수자가 피인수자 지분을 100% 인수 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어 피인수회사 손해는 곧 인수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 이후 오히려 피인수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함.
배임죄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3) 하이마트 인수 사건 (대법원 2016도10654)
홍콩계 사모펀드가 SPC(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하이마트 인수
하이마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인수자금 조달
법원 판단 및 판단기준: 유죄 (징역 5년 확정),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며 피인수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는 담보상실 위험 부담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인수자가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703 판결). SPC가 대출금 상환 못할 경우 하이마트가 자산 상실 위험 부담하고, 위험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 부재함.
3.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
위 사례들을 포함한 판례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할 때 LBO에서의 배임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적정한 차입 비율과 경제력
일부 하급심에서는 인수자가 별도로 출연한 자금이 전체 인수대금의 46%를 차지한 사안에서 이를 '상당한 비율'로 평가하며 배임죄 성립을 부정{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2노268 판결(상고기각)}
인수자의 경제력 등을 감안해 피인수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동양메이저 사건)
(2)기업가치 향상 가능성
"오히려 피인수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온세통신 사건)
(3)경영판단의 합리성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온세통신 사건)
(4)적절한 반대급부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하이마트 사건)
또한 실무적으로는 담보제공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 절차 준수하는 것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업무수행사례
신준선 변호사는 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보제공 행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전체 인수대금의 25% 정도만을 담보제공을 통해 차입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담보제공 진행
차입금에 대해 인수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추가됨
담보제공이 일시적이었고 추후 해지되어 실질적 손해 없음
담보제공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짐
당시 당사자의 행위가 기업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
5. 시사점
이상의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차입금과 담보의 적정성 검토
전체 인수대금 대비 담보제공을 통한 차입비율이 과도하지 않을 것
인수자의 재무상태와 변제능력이 충분한지 확인
담보제공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적절한 반대급부 마련
피인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설계
피인수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구체화
시너지 효과 등 기업가치 증대 방안 마련
(3) 절차적 적법성 확보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주요 주주들의 사전 동의 확보
금융기관과의 협의내용 문서화
(4) 구체적인 경영계획 수립
차입금 상환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피인수회사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인수 후 회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이상과 같이 LBO 방식의 기업인수는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배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이마트 사건에서 보듯 법원은 피인수회사 자산의 담보제공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수행 사례에서도, 전체 인수대금 중 차입금 비율이 낮았던 점, 인수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추가한 사정을 설명하는 등 피인수회사 보호방안을 충실히 마련하였음을 강조한 결과 차입매수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BO 거래를 검토하시는 기업이나 경영진은 반드시 사전에 위 판단기준들을 충족하는 적법한 거래구조를 설계하시어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자문경험과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사오니,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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