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 어떻게 대응할까]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 어떻게 대응할까]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 어떻게 대응할까]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카피제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의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기술탈취 분쟁이 국회 중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투자 검토를 명목으로 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기술이 탈취되었다는 알고케어의 주장으로 시작된 이 분쟁은 결국 롯데헬스케어의 사업 철수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OTT 기업 왓챠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인수합병 검토 과정에서의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검토나 인수합병,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기술탈취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은?


[Answer]

1. 기술탈취 분쟁에서의 주요쟁점

기술탈취 분쟁에서는 주로 해당 기술이 '업계의 보편적 기술인가, 독창적 기술인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신고기업은 해당 기술이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기능과 디자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반면 피해기업은 스스로의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독창적 기술이라고 맞서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기업으로서는 기술의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자료, 기술개발 비용 관련 자료, 출시 시점부터의 관련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정보 제공 과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영양제 디스펜서 사례에서처럼, 대부분의 기술탈취가 문제된 사례는 투자검토나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여부, 제공된 기술정보의 범위, 그리고 그 활용범위에 대한 합의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2.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수단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법 제14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고의적인 기술탈취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인정되며,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금도 3배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 제8조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기술탈취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NDA를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NDA에는 구체적인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목적의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자료 반환 및 폐기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여러 이유로 NDA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투자 또는 협업관계 등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투자의향이 구체화되거나 구속력이 발생한 이후에 핵심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범위와 활용목적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기술탈취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권리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기업은 상대방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청은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나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함께 기술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의적 기술탈취의 경우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정법의 보호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확보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기술틸취가 일어나는 경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는 사업기회의 상실 및 시간과 비용의 손실 등 극심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술탈취 문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만약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한다면 관련법령 및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도 2021년경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사례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던 만큼, 앞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강화된 보호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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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선 변호사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분쟁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를 위한 NDA 검토부터 분쟁 발생시 대응전략 수립까지, 기술보호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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