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전직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 및 전직금지가처분

[전직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 및 전직금지가처분

[전직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 및 전직금지가처분

[전직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 및 전직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직금지약정 기간의 유효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임원이 전직금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경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할까요?


[Answer]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창업,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 및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으므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마4380).

한편 회사는 경쟁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할 우려가 상당한 임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주요 인력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금지가처분은 전직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 가지로써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 2022마4380).

[전직금지약정 예시]

① 퇴사자는 퇴사 후 2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퇴사자는 취업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전직금지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설립하여야 한다.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예시]

1.     채무자는 2024. ##. ##.까지 A회사에 취업하거나 동업계약, 자문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 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다만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입장이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2009다82244).

또한 전직금지의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례로최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연구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업체로 이직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 ①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되고 있고, D 메모리 분야에서 채권자와 C 사이에 2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채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반도체 설계 · 생산 이외의 분야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하여,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가처분과는 별개로, 약정서 작성 시 전직금지의 범위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정하고, 퇴직자가 취급했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금지 약정을 한 근로자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필수적 인원에 대해서는 전직금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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