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

[저작권 침해, 영상도용 – 유튜브 콘텐츠 무단도용 대응방안]

[저작권 침해, 영상도용 – 유튜브 콘텐츠 무단도용 대응방안]

[저작권 침해, 영상도용 – 유튜브 콘텐츠 무단도용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방송사와 신문사 등 레거시 미디어도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핵심 사업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넘어서서 주요 정보 검색 채널이자 지식 습득의 창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타 채널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레거시 미디어마저 적절한 이용허락 절차 없이 타인의 유튜브 영상을 방송 프로그램에 편집·삽입하여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방송사가 내 유튜브 영상을 방송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대응방안은?


[Answer]

1.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양상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 예를 들자면, 타 유튜버나 콘텐츠 제작자가 인기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송사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 콘텐츠를 적절한 허락 절차 없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집·삽입하여 방송하고, 이를 다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TV 방송, VOD 서비스, OTT 플랫폼,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차적 이용이 이루어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2. 침해되는 저작권의 내용 및 처벌규정

타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으로서 무단 복제에 따른 복제권, 무단 방송 또는 온라인 제공에 따른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이 침해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측면에서는 무단 도용자가 영상을 임의로 편집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며, 원저작자 표시를 누락하는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자, 징역 또는 벌금부과가 예정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제136조).

나아가 영상에 제작자 또는 제3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응방안 및 실제 자문사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방송분을 녹화하거나 캡처해두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등 기타 경로를 통한 콘텐츠 제공 현황도 구체적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법률자문을 거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침해사실을 상세히 통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침해 방지를 위해 게시중단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영상 제작에 투입된 비용, 통상적인 사용료 상당액, 법률자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문성과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 매체 운영사라면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실제 자문사례에서는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해외에서 직접 기획, 촬영하여 제작한 영상을 모 방송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약 3분가량 무단 편집하여 사용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원제작자의 유튜브 채널명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실제 채널 운영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해당 방송은 TV 방영에 그치지 않고 OTT 플랫폼 및 해당 미디어사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해당 방송분을 제공하여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유튜버는 해외 촬영에 따른 상당한 제작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방송사는 사전 협의나 허락 절차 없이 영상을 무단 사용했고, 출연자의 초상권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준선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사실에 대한 인정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온라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더욱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도용의 주체가 영향력 있는 미디어사라면 그로 인한 침해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번의 불법 도용만으로도 구체적인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쇄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의 미디어 시장에서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 체계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으며, 실제 침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여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분쟁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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