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9일

[저작권, 영업비밀 – “다크앤다커” 게임 판례로 보는 저작권 & 영업비밀 침해 ①]

[저작권, 영업비밀 – “다크앤다커” 게임 판례로 보는 저작권 & 영업비밀 침해 ①]

[저작권, 영업비밀 – “다크앤다커” 게임 판례로 보는 저작권 & 영업비밀 침해 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출시한 게임 “다크앤다커”에 대하여 넥슨이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2021가합560970)에서 저작권법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된다며 크래프톤에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위와 같은 판결은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끝에 내려집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회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저작권법 및 영업비밀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법원은 어떤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법원,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위반은 아니다?


[Answer]

1. 저작권법 쟁점

본건 소송의 주요 쟁점중 하나는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함으로써 원고 넥슨의 게임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두 게임의 유사성을 비교한 것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①게임 P3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지, ②원고 넥슨이 “P3”의 정당한 저작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면서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 원고 넥슨이 “P3”의 저작권자인지 여부(공표 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지위 인정)


이 사건 판결은 넥슨의 저작권자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1)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2) 게임 저작물은 어문∙음악∙미술∙영상∙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3) 저작권법상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등이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9조).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법원은 ① “P3”는 게임회사인 원고 넥슨이 기획하여 개발된 게임으로서 업무상저작물에는 해당하는데, ② 해당 게임 저작물은 음악∙미술∙영상∙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저작권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게임저작물은 원고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만 원고가 그 저작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③ 저작권법 제9조의 입법취지상 법인등 명의로 공표되지 않은 상태의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향후 법인등 명의로 공표될 것을 예정하고 작성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창작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표되기 이전이라도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인 법인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비록 “P3”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시중에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게임 개발 초기부터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으로서 시중에 출시할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업무상저작물이어서, 넥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 “P3”과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 (부정)


법원은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 인물 유형,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따라서 게임물의 경우에도 게임물 구성요소나 그 선택, 배열 및 조합이 전형적인 것들이라면 이는 아이디어로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P3”의 게임 요소들이 특정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지, 이런 구성요소가 “P3”에 실제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다크앤다커”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하게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구성요소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장르의 게임물에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PvPvE 시스템, 중세 판타지 세계관, 던전 환경, 클래스 및 마법 시스템, 조작 방식 등 대부분의 요소는 RPG 및 배틀로얄 장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창작적 개성이 부족하고,

②    “P3”의 일부 기능(예: 탈출 시스템, 경제 시스템 등)은 미완성 상태이거나 구현되지 않았으며, “다크앤다커”의 표현 방식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③    몬스터 배치, 아이템 사용 방식, UI 및 전투 모션 등도 특정 장르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2.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게임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 단순한 기획이나 장르적 특징이 아닌, 창작적 개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게임의 구성 요소가 특정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게임 내 시스템과 기획 요소가 이미 존재하는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면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이 복합적인 저작물(어문,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로 구성되어 이는 공표 시에 법인등의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된다 할 것인이지만,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표 전 저작물도 법인등 명의로 공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독창성이 인정되면 법인등의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임의 기획 문서나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구현된 표현 방식이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우선 게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게임의 설정이나 장르적 특징(예: 중세 판타지 배경, PvPvE 시스템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고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주장하는 타 게임에, 자사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이 존재해야 저작권 보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 문서나 컨셉 단계에서의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게임 내 기획 요소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실제 구현되지 않았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코드, 디자인 요소, UI 구체적 구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게임 요소가 특정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창작적 개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RPG, 배틀로얄, 던전 크롤러 등 기존 장르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예: 클래스별 특전, 탈출 방식, 전투 시스템 등)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사 게임이 기존 요소의 단순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원하는 게임 개발사는 기획 단계부터 창작적 표현을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기획서, 내부 개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창작적 개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영업비밀 침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원이 피해금액을 인정한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분쟁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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