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웹캐스팅 방식(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었습니다. 특히 이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둘러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Answer]

1. 사건 개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 등과 계약을 통해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스트리밍)을 통해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공연권에 대한 별도의 이용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는 대중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이 음원파일에 대해 암호화 및 포맷 변경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환한 후, 피고 매장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음원 채널은 웹캐스팅 방식을 통해 피고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피고는 A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으나, 매장에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음원 재생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연료 상당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원심 판결 요지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A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한 음원파일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A가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한 대상 음원파일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판매용 음반’(현행법상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해당 음원을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하면서 방문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공연권 침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대법원은 먼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공연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해석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 개념에 대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그 재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음반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이 간접적으로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목적이 상업적 판매가 아닌 경우는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A가 피고에게 제공한 대상 음원파일이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하고 복제한 것으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음원이 디지털화되었다고 해서 모두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제작 목적이 상업적 판매인지 특정 서비스 제공 목적(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4. 법리적 해석 및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판매용 음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음원이 디지털화되었다고 해서 모두 판매용 음반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그 제작 목적이 상업적 판매인지 특정 서비스 제공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매장음악서비스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음원이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 상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업적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에 관하여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있을 “상업용 음반”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비영리 공연의 경우 공연권 제한을 인정하지만, 그 적용 조건을 음반 제작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음원이 상업적 판매와 특정 서비스 목적을 위해 다르게 제작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번 판결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자들에게도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원이 단순한 시중 판매 음반이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이라면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업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피고의 음원 재생 행위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장음악서비스에서 제공된 음원이 단순히 판매용 음반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한 판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유의하여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식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로서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 콘텐츠 계약, IP 보호 전략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작권 문제나 IP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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