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면 된다? 재판상 이혼사유 알아보기 ②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면 된다? 재판상 이혼사유 알아보기 ②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면 된다? 재판상 이혼사유 알아보기 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남은 3가지 (제4호~제6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때, 어떤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1.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 과거 사례로는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의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고 두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할 뻔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차에 걸쳐 피고와 그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1992. 6. 25. 선고 91드3052)

반면 최근 하급심 사례에서는, 원고가 오랜 기간 원고의 모친을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시댁과의 교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모친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및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관련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먼저 피고를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의 아버지 또한 피고를 상대로 고소를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가 시아버지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르332 판결)


2.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존은 확인되나 가출하여 부재인 경우는 악의의 유기가 문제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습니다.


3.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이혼청구의 경우 본 제6호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정 내의 불화가 반드시 본 사유로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만을 먼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인정된 사례 – 성관계 회피 또는 부재

본 사유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인 사실, 원·피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본 판결은 다만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항소심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단순히 성관계 회피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제6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혼인신고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해외 유학생활까지 함께 하였음에도, 혼인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장기간의 성관계 부재로 인해 점차 불화를 겪었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으며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경미한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생활로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성기능 장애가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부부가 7년 이상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면, 그 자체로 혼인의 본질적 요소가 침해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성적 결함의 존재 여부, 치료 가능성, 정상적인 성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는 성관계의 부재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성적 결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하고 그 원인과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제6호는 형식적 사유의 유무가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정된 사례 - 반복적 폭력과 위협

지난 1편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이혼사유 인정사례로도 소개드렸던 판례인데요.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손에 칼을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였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3)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성관계 부재 (2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관계 부재가 곧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해외 유학생활을 함께 하였으나, 신혼여행 기간을 포함하여 약 2년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결국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혼인 유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관계의 부재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통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혼인기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혼인 유지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이 판결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관계의 부재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 기간과 경위, 치료 가능성, 부부 쌍방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제6호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만으로 판단되는 조항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지 여부를 입체적으로 심리하여 결정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4)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는 처가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우울증을 겪게 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처가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사례(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 등에 대해서는 제6호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참고 사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우울증 인정 사례)

다만 우울증의 경우에는 위 판례와 다르게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배우자인 피고가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질환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병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의 지속성·중증도, 예후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조울증이 일시적이거나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하면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정신질환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배우자로서 무기한의 희생을 감내하며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4. 결론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살펴보면,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의 단절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포괄적 규정이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당사자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은 “힘들다”는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본질적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는지를 법적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리 방식과 주장 구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다양하고, 판례의 흐름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례와 판결을 통해 재판상 이혼의 판단 기준과 쟁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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