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고객 선물, 증정품 제공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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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고객 선물, 증정품 제공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광고행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특히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한 의원에서 내원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물티슈 등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일은 제법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의 선물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공하는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 그 가치가 낮더라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원고가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이 이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는 개인의 내심의 동기나 주관적인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서 제공하려던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은 이 사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설령 저렴한 사은품을 제공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의 사은품 제공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업, n주년 등 행사로, (2) 아주 작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상규 범위 내의 행동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 전후로 칫솔과 전단지를 나누어주면서 '스케일링 3,000원, 의료보험 혜택 안 되는 진료는 20% 할인, 레진 50,000원, 불소도포 무료' 등을 광고한 사안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광고를 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나누어준 칫솔의 가격이 도매가로 약 5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광고에 따라 치석 제거를 3,000원의 진료비만 받고 해주는 등의 진료를 한 기간은 약 5일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노1306 판결).

 

그렇다면 명절 선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사회 상규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단가가 있기 마련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한 유인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역시 내원환자를 대상으로만 명절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거나 병원을 위한 홍보를 대행하는 이로서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높은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러한 마케팅 행위로 인해 오히려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광고를 집행하거나 대행하기 전, 꼼꼼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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