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광고행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특히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한 의원에서 내원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물티슈 등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일은 제법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의 선물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공하는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 그 가치가 낮더라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원고가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이 이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는 개인의 내심의 동기나 주관적인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서 제공하려던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은 이 사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설령 저렴한 사은품을 제공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의 사은품 제공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업, n주년 등 행사로, (2) 아주 작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상규 범위 내의 행동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 전후로 칫솔과 전단지를 나누어주면서 '스케일링 3,000원, 의료보험 혜택 안 되는 진료는 20% 할인, 레진 50,000원, 불소도포 무료' 등을 광고한 사안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광고를 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나누어준 칫솔의 가격이 도매가로 약 5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광고에 따라 치석 제거를 3,000원의 진료비만 받고 해주는 등의 진료를 한 기간은 약 5일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노1306 판결).
그렇다면 명절 선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사회 상규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단가가 있기 마련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한 유인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역시 내원환자를 대상으로만 명절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거나 병원을 위한 홍보를 대행하는 이로서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높은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러한 마케팅 행위로 인해 오히려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광고를 집행하거나 대행하기 전, 꼼꼼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