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NDA] 비밀유지계약(NDA)에 근거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를 체결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NDA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의 사후적 구제를 도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NDA에 근거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배경]
채권자 A는 정보통신 관련 회사로 대표이사가 특허권자이고, 채무자 B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아놀이학습 컨텐츠 회사입니다. A는 AI를 활용한 채팅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던 중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계약에는 수급인(B)이 도급인(A)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고, 계약 해지나 만료일로부터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비밀준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추론엔진 등을 개발하여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B는 자사 홈페이지의 ‘보유기술’란에 게시글을 올려 이 사건 용역결과물과 같은 14개국 언어의 번역이 가능한 번역기를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B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나 기술을 공개 및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채무자 B에게 위 용역계약의 해지·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나 기술은 용역 결과물 자체와 그에 사용된 기술, 위 결과물을 번역기의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상대방 및 이러한 정보기술들을 기재한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해당하고, 이는 위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비밀준수 의무를 지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다국어 채팅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한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B가 해당 정보나 기술을 공개 또는 사용한다면 A가 관련 사업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등 금전으로 전보받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A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본 판결은 A와 B 간의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수급인이 개발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 NDA를 체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독점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비밀유지의무 조항 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위 판례 사안의 경우, A와 B간의 용역계약에서 ‘본 계약 또는 용역내용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를 비밀유지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보다 명확히 한다면 별도 NDA를 체결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으로 용역의 결과물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급인 외에 용역 업무에 관여한 직원, 하수급인 등 제3자에 대해서도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례사안에서도 B외에 개발에 참영한 C사가 있었는데, A의 C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 C가 A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주사 입장에서는 하수급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및 NDA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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